생활정보

2024년 근로장려금신청방법과 자격 ,지급금

행복지수 김지수 2024. 1. 28. 13:50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곳

2024년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연간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PC에서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 메인 (hometax.go.kr) ), 모바일에서는 손택스를 접속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ARS 전화: 1544-9944

고객센터 : 1566-3636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23.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3.6.1.~11.30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기간 

    정기지급: 9월말까지 지급

    기한후 지급: 신청하신 달로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로 분류되며,

     

     

    가구별로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아래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유형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단독가구 100만원
    홑벌이가구 150만원
    맞벌이가구 200만원

     

    수입에 따라 다르니 아래 링크를 눌러 미리 계산해보세요.

     

    나의 근로장려금 얼마인지 계산해보기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제도 안내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시 필요서류

    신분증(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여권 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등본,근로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등).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등) 입니다.

     

     

     

    더 자세히 보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제도 안내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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