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근로장려금1 2024년 근로장려금신청방법과 자격 ,지급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곳 2024년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연간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PC에서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 메인 (hometax.go.kr) ), 모바일에서는 손택스를 접속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ARS 전화: 1544-9944 고객센터 : 1566-3636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23.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3.6.1.~11.30.. 2024. 1. 28. 이전 1 다음